동부건설 법정관리 졸업

입력 2016-10-27 19:00  

[ 윤아영 기자 ] 동부건설이 1년9개월 만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졸업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는 27일 동부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 절차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기준 시공능력평가 순위 27위의 종합건설회사인 동부건설은 2014년 12월 만기 도래한 790억원의 금융권 대출채무를 상환하지 못해 지난해 1월7일 회생 절차에 들어갔다. 이후 올해 6월 인수합병(M&A)을 위한 투자계약을 맺었으며 지난달 법원에서 변경회생계획안 인가를 받았다. 이날 현재 회생담보권, 회생채권 등 확정채무 1420억원에 대해 대부분의 변제를 완료한 상태다.

동부건설을 인수한 에코프라임PE의 유상철 대표는 “회생절차 종결을 계기로 수주 활동을 강화하고 올해 흑자전환은 물론 3년 안에 건설업계 순위 10위권 진입을 목표로 성장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동부건설은 다음달 4일 신주 추가 상장 및 거래가 재개될 예정이다.

윤아영 기자 youngmone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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